KBS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의 KBS 2TV 주말극 '내 딸 서영이' 촬영장 점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 배재성 홍보실장은 18일 오후 스타뉴스에 "한연노는 합법 단체지만 그들의 행위는 불법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내 딸 서영이' 촬영장 점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한연노는 이날 오전 서울 천호동 한 웨딩홀에서 진행 중이던 '내 딸 서영이' 촬영을 중단시켰다.
배 실장은 "한연노의 행위는 묵과하기 힘든 불법행위에다 특히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KBS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대응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현재 KBS 드라마국에서는 한연노의 이번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으로, KBS 법률팀에서는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연노는 이번 촬영장 점거에 대해 "지난 3일 '내딸 서영이'의 제작사인 (주)HB엔터테인먼트가 한연노에 10일까지 밀린 출연료 지급하고 계약이 없는 출연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을 합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딸 서영이'는 그 동안 한연노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외주제작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작품"이라며 "문제가 발생해서 항의하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이 쪽 업계의 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