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욕설 남발한 '울랄라부부' 경고조치

김미화 기자  |  2012.12.20 18:09
ⓒKBS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울랄라부부'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울랄라부부'가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등의 저속한 표현과 "씨발라먹는", "십팔 색깔 조카 크레파스"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측은 "종편채널을 비롯한 여러 PP프로그램이 저속한 표현, 욕설 연상표현을 사용해 이미 제재 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할 지상파방송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2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의 홍보행사 장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연예인의 언급 또는 내레이션을 통해 해당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JTBC 뷰티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뷰티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 등을 소개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시사교양프로그램 '현장추적 당신이 잠든사이'에 대해서도 역시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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