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7일간 근신처분..국방부 "사적만남·복장위반"

윤성열 기자  |  2013.01.08 18:05


군 당국이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이날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총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스타뉴스에 "지시불이행으로 근신 처분이 결정됐다"며 "사전 교육을 받았음에도 비는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비는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총 4회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군 측은 "정 상병(비)이 지난 2012년 11월 23일, 12월 2일, 12월9일 3회 논현동 소재 연습실 갔다 김태희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군인 복무규율 위반으로, 총 4회 규정위반에 따라 정 상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군 관계자는 "포상휴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며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데이트 포착 사진 등에서 비가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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