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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H사는 "밀린 김치 대금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엄씨와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H사는 "2010년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엄씨 회사의 생산자 상표를 사용해 각종 김치 제품을 H사가 제조, 엄씨 측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금지급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초부터 엄씨 측이 약정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3월7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차례 지급 독촉을 하자 처음엔 엄 회장에게 보고한 뒤 1주일 내에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H사는 "연예인과 방송인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엄씨가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이를 믿고 제품을 납입했다"며 "돈이 없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