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균 기자
영화배우 정준호씨(43)가 웨딩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향 후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소속사 컴퍼니디에스는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후배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컴퍼니디에스 측은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간 정씨를 모델로 웨딩홀 광고를 촬영한 뒤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친분 관계가 있어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광고 모델을 할 경우 통상 4억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