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 사진=스타뉴스
자동차리스회사에 속아 이중계약을 맺었다가 차를 도난당한 배우 연정훈(35)이 자동차 소유권을 빼앗기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김흥준)는 A리스회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낸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연정훈은 2007년 9월 B리스회사와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맺었다. 매월 492만여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지급하고 리스계약이 끝나면 차를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연정훈이 계약한 이 차량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B사가 포르쉐를 A사에 팔아넘긴 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위조해 이중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몰던 연정훈은 2009년 4월 수리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도난당했다. 연정훈 이듬해 6월 도난신고를 한 이후에도 계속 리스료를 납부해 같은 해 말 완납했다.
연정훈은 변론 과정에서 "리스료를 완납한데다 과실이 없이 차량을 넘겨받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정훈은 리스계약 체결 당시 B사가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수입신고필증 원본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자동차등록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