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방통위 경고 조치에 사과방송

김유영 인턴기자  |  2013.08.27 20:25
/사진=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 방송캡쳐 /사진=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 방송캡쳐


'오로라 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다.

27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극본 임성한· 연출 김정호 장준호)는 본 방송에 앞서 시청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MBC 측은 "지난 2013년 6월 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 공주'프로그램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이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제 1항, 제 35조(성표현) 제 1항,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로라 공주'는 방송 시작부터 비현실적인 설정과 잇단 출연자 하차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막장드라마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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