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 기자 구속

이태성 기자  |  2013.10.14 22:59
황수경 / 사진출처=KBS 황수경 / 사진출처=KBS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14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


A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하순부터 증권가 소식지(찌라시),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던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황수경 KBS 아나운서의 파경 루머를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최 차장검사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블로거 홍모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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