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생활 폭로' 협박범 1심서 집행유예

강병규와 공모,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 사생활 폭로 협박…집행유예 2년

김정주 기자  |  2014.01.02 18:51
배우 이병헌 /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 /사진=이기범 기자


방송인 강병규씨(42)와 함께 배우 이병헌씨(44)의 여자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씨를 협박했다"며 "강씨 등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9년 강씨와 공모해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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