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배우 나한일씨 재판에

이태성 기자  |  2014.06.16 10:4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나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씨의 친형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0대 여성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5억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돈을 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자흐스탄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2010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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