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진=홍봉진 기자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말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 1부는 '재산을 박상민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와 별개로 박상민이 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측이 나눠 부담하게 했다.
박상민과 박씨 양측에 판결문이 송부된 지 2주가 지나서도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0년 3월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09년 12월부터 별거했으며, 박상민이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파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010년 4월 30일 아내 한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록 기자 rok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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