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에 전속계약무효·부당이득 반환 소송..왜

윤성열 기자  |  2014.11.27 16:08
B.A.P / 사진=스타뉴스 B.A.P / 사진=스타뉴스


남자 아이돌그룹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B.A.P의 멤버 방용국 등 6명은 지난 26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미배당 상태다. 멤버들은 소장을 통해 그 간 수익 배분이 불공정했고,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타뉴스에 "소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라며 "일단 소송 여부부터 확인 한 뒤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첫 싱글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뒤 여러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올해 역시 제 3회 가온차트 K팝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월드루키상을 수상, 해외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B.A.P는 지난 2월 데뷔 첫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블리티(First Sensibility)'로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초 이달 예정됐던 남미 투어를 전격 취소하고 멤버들의 건강 및 재충전 등을 위해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 휴식기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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