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변희재 소송 일부 승소..法 "500만원 배상하라"

이경호 기자  |  2014.11.28 15:23
팝아티스트 낸시랭/사진=스타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사진=스타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보수 논객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8일 오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케이블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후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낸시랭은 이후에도 미디어워치의 계속되는 비난 기사, 의혹 제기, 비방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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