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난동' 바비킴 기소.."승무원 성추행도 포함"

윤성열 기자  |  2015.04.28 18:54
바비킴 / 사진=스타뉴스 바비킴 /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기내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가수 바비킴(김도균·42)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거나 승무원 A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바비킴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2월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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