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랜차이즈 치과인 유디치과 압수 수색..이유는?

전상준 기자  |  2015.05.18 15:23
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지점 원장들이 각자 명의로 유디치과 브랜드 병원을 경영하고 본사의 관리와 경영컨설팅을 받는 프랜차이즈 치과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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