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소동 논란' 바비킴 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인천=윤성열 기자  |  2015.06.01 10:21
바비킴 / 인천=임성균 기자 바비킴 / 인천=임성균 기자


검찰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바비킴(42·김도균)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바비킴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경찰 조사에서 "좌석 승급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좌석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아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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