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구단이 최진행의 도핑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 구단은 "먼저 한화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선수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BO의 징계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