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도핑 적발' 최진행에 벌금 2천만원 '자체 징계'

김우종 기자  |  2015.06.26 06:04


한화 이글스는 25일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당 구단 소속 선수인 최진행에 대한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진행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 이글스 구단은 최진행에게 부과된 벌금 2000만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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