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사진=김창현 기자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송인 이창명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창명에 대해 "이창명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다. 거부한 자체도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2일 밝혔다.
이상원 서울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석자들도 출석 불응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해서 음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깼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청장은 "연예인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 이 건은 꼭 단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부인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창명을) 추가로 더 부를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쯤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창명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5명과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식당 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종업원이 술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약 4시간 동안 41도짜리 화요 6병, 500ml 잔에 담긴 생맥주 9잔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창명이 중 화요 1병, 생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창명은 경찰 출석 당시 사고 후 시간이 오래 지나 음주측정기와 채혈검사로는 음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창명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이창명이 있던 위치에 보낼 수 있는 기사가 없다는 답을 듣자 요청을 취소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명은 현장을 떠난 뒤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며 끊은 뒤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
이후 사고 약 20시간 만에 경찰 조사에 출석했지만 자신이 음주를 하지 않았고 먼저 도착한 일행 4명과 다른 방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식당 관계자 등을 통해 이창명이 일행과 함께 식사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동석한 지인 등을 불러 보강조사를 한 뒤 이창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