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유산 3억여 원 달라" 소송

국재환 기자  |  2016.05.25 17:46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 모(57)씨가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600여만 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진 몫이며,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 확인 인지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김 씨가 낸 증거 일부를 인정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월 경남 거제의 땅, 서울 상도동 자택 등을 비롯해 약 5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이를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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