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나혼자산다''셰프끼리2' 등 PPL 법정재재

이정호 기자  |  2016.05.26 15:00
/사진=SBS, MBC 홈페이지 캡처 /사진=SBS, MBC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PPL로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조치했다.

26일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이지만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방문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SBS플러스 '셰프끼리2' 역시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셰프끼리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드림 플레이어'는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휴대폰)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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