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0개월 법정공방 끝 성매매 혐의 '무죄' 선고

문완식 기자  |  2016.06.10 16:53
성현아 /사진=뉴스1 성현아 /사진=뉴스1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이날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는 2013년 12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현아가 법정 공방을 벌인지 약 30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 재판이 애초부터 성현아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월18일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에게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고 헤어졌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더 큰 아픔을 겪을 것"이라며 "무죄를 받은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2010년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속칭 스폰서 계약을 통해 같은 해 2~3월 사업가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이듬해 1월부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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