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사고' 강인 정식 재판 회부..21일 사건 접수

윤상근 기자  |  2016.07.25 16:56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사진=이기범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의 음주사고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강인의 음주사고 사건에 대해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1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강인을 지난 5일 법원에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가로등이 부러졌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강인은 현장에 없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2010년 2월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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