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사기죄 혐의' 재판 속초에서 서울로 이송 결정

이경호 기자  |  2016.07.27 17:15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사진=임성균 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지난 26일 속초지원에서 담당하던 조영남 재판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재판 관할권 이송 결정과 관련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조영남)이 앞서 속초지원에 재판 관할권 이송을 신청했었다"며 "피고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역시 주로 서울에서 발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초지원에서 조영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하면 추후 재판 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14일 속초지청은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부터 총 1억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씨는 2015년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과 장씨의 사기죄 혐의 관련 첫 공판은 지난 13일 속초지원에서 진행됐고, 재판 관할권 심리가 열렸다. 지난 26일 재판 관활권 이송이 결정되면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은 변론재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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