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박수진 인턴기자  |  2016.08.30 17:26
이완구 전 총리/사진=뉴스1 이완구 전 총리/사진=뉴스1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1심 재판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경향신문과 했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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