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실치사 혐의'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2년 구형

윤성열 기자  |  2016.10.24 17:46
/사진=김휘선 인턴 기자 /사진=김휘선 인턴 기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출 뿐,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인의 매니저, 홍보이사, 고인의 의식을 잃은 후 후송됐던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실 의사 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진행된다.

/사진=스타뉴스 /사진=스타뉴스


앞서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고인은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고인은 직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 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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