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다 /사진=스타뉴스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 준우승자 출신 래퍼 나다(26, 윤예진) 등 와썹 멤버 3명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 전속 계약 갈등 소송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나다 등 와썹 멤버 3명이 지난 1월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한 명씩 참석해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1월 18일 법원에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와썹의 활동 정산 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는 와썹이 활동 3년 간 수입이 많지 않았으며 와썹에 보여준 지출 내역은 나다와 와썹 활동과 관련해 쓰인 내역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첫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은 정산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나다 측 변호인은 먼저 "마피아레코드가 나다 및 와썹 활동과 관련한 수익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며 "활동 수익은 콘텐츠, 즉 음반 활동 수입과 연예 활동, 즉 방송 출연 또는 공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등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 측에서 내놓은 정산 내역 만으로는 비용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계약서를 자료로 제시하며 "정산 내역서에 써 있는 레슨비의 경우도 계약 상으로는 회사의 자산으로 분류돼야 하지 비용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이라며 "나다는 분명 일정 시점에서부터 정산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마피아레코드 측 변호인이 나다, 와썹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진행됐으며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피아레코드 측 법률대리인은 "나다 및 와썹 활동에 대한 정산은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계약서 대로 정산은 제대로 이행됐으며 수익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분명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피아 측은 이와 함께 레슨비를 정산 내역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나다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레슨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견이 생긴 것 같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실히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