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선고

서울지법=한동훈 기자  |  2017.03.03 10:06
강정호. /사진=뉴스1 강정호.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한 강정호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서 검찰이 구형했던 150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블랙박스와 수사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강정호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번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 사고 자체도 가볍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반대 차로로 넘어가 추가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 파편도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에 위험을 줄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했다.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금형 2차례 이후에도 또 했다. 벌금형은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결정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른 혐의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다. 징역 8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동승자 유 모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망쳤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에 강정호를 약식 기소했는데 오히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동승자였던 중학교 동창 유 모씨(범인 도피)가 자신이 운전했던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강정호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정호는 공판기일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다. 모든 팬들께 치명적인 실수를 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더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거듭나겠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날 징역형을 선고 받고는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을 남기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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