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스타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마침내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부터 최종 선고 일정은 시작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 앞서 그 간의 진행 경과를 먼저 알렸다.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세월호 의혹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언론 자유를 침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권한 남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과 관련,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시켰다. 이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재는 올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이날 탄핵 심판 최종 선고까지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