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 이날은 청와대에 머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동 확보 등 서울 삼성동 사저 입주 준비가 아직 덜 돼 당장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일은 관저에서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등과 관련 메시지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권 8인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