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 이임순 교수, 재판서 혐의 인정

심혜진 기자  |  2017.04.03 13:53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사진=뉴스1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사진=뉴스1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이 교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교수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오는 24일 첫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무리 하고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 진명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일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가 단골로 드나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영재씨 부부를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당시 증인으로 나온 서 원장은 이 교수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됐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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