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안에 북변' 발언 하태경 의원, 민변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심혜진 기자  |  2017.04.10 14:26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자신의 SNS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에 북변(북한 변호사)인 분들 꽤 있다'고 글을 올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49)이 민변 측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0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선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44)를 김기종씨(57)가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김씨의 변호인 황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라며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北)변이다, 민주 변호가 아니라 북한 변호이며 민변 안에는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황 변호사는 김씨의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변은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이 민변 소속인 황 변호사를 김씨의 변호인이라고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북변'이란 표현으로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의 글로 인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변 사무실 앞에서 규탄시위를 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북'이라고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며 "민변의 법률지원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 의원은 황 변호사가 김씨를 변호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히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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