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기각' 권순호 부장판사, 우병우 영장심사 .. 이번에는?

심혜진 기자  |  2017.04.10 15:15
권순호 부장판사./사진=뉴스1 권순호 부장판사./사진=뉴스1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결정한다.

부산 출신의 권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최근 2년 동안은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청구서를 검토한 뒤 1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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