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측 "표절 소송 최종 3심 승소했다"(공식입장)

이경호 기자  |  2017.05.29 18:21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표절 소송에 휘말렸던 영화 '암살'이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오후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법원은 '암살'에 대해 최종림 작가(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것이다.

케이퍼필름 측은 법원이 최종림 작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작가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 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했다.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림 작가는 2015년 7월 '암살' 개봉 후 영화가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최 작가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최종림 작가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암살'의 표절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그는 항소, 상고까지 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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