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女·협박男 대법원 상고장 제출..2심 불복

윤상근 기자  |  2017.07.21 11:33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홍봉진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20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의 항소는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B씨와 지인 C씨가 박유천과 소속사를 향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 금품 갈취 정황도 공개돼 시선을 모았다.

재판부는 앞서 1심 판결에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했고 이후 2심 판결 역시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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