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재판 불참..변호사만 참석

이경호 기자  |  2017.12.15 16:21
홍상수 감독/사진=스타뉴스 홍상수 감독/사진=스타뉴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의 이혼소송 첫 공판에 불참했다. 아내 역시 불참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소송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홍상수 감독, 아내 A씨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한 홍 감독 측 변호인만이 참석했다. 아내 A씨 측은 법정대리인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장을 접수했다. A씨는 소송안내서를 수차례 송달하지 않아 재판이 이뤄지지 않다가 법원이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했고, 11월에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하면서 첫 공판이 이날 진행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3월 한국에서 진행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시사회에 김민희와 참석했다. 당시 두 사람은 그간 떠돌던 불륜설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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