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심혜진 기자  |  2018.02.27 15:40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 9735만 원을 받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실제 수수금액 29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9427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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