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성추행 피해 A씨 "이경실 SNS, 나를 꽃뱀으로 둔갑"

김현록 기자  |  2018.07.24 21:24
사진=\'한밤\' 화면 캡처 사진='한밤' 화면 캡처


이경실 남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이경실의 SNS 글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약 8000만원의 손배소를 끌어낸 피해자 A씨가 심경을 전했다.

A씨는 2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A씨는 "꽃뱀으로 저를 둔갑시킨거죠. 지금 2018년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직까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 돈하고 저의 피해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인 황규경 변호사는 "2차피해를 입혀 피해가 확산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는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경실 또한 개인 SNS를 통해 쓴 글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경실 부부에게 명예훼손으로 5000만원, 남편의 강제추행에 대해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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