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이슈팀 이원희 기자  |  2018.09.22 11:27
민족명절 추석 귀성길 시작. / 사진=뉴시스 민족명절 추석 귀성길 시작. /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1일 이같은 뜻을 밝혔다.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지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한다. 하이패스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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