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일명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법률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5명에게만 실형이 선고했고, 폭행 가담이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4월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9명 모두 폭력조직에 가입한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최소 3년, 최대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