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SNS에 게시하는 글은 개인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 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