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횡령 사건 변론기일 미뤄져

서울중앙지방법원=한해선 기자  |  2019.06.20 11:24
왕진진(전준주) /사진=김휘선 기자 왕진진(전준주) /사진=김휘선 기자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38·본명 전준주)이 구속 후 두 번째 재판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왕진진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왕진진의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왕진진의 변호인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은 내가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선에 지정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추가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변성환 판사가 "그 사건은 이미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왕진진은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고, 내일(21일) 첫 심리였는데 어제(19일) 추후 진행하기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해놓고 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놔두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5년 "H대학교 문 모 교수에게 도자기를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 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은 물론 도자기까지 모두 돌려주지 않은 채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왕진진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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