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가 tvN '도레미마켓'에서 동생의 쇼핑몰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방송에서는 일부 글자만 모자이크 처리됐다. 제작진은 논란이 되자 다시보기에서는 쇼핑몰 이름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했다. /사진='도레미마켓' 화면 캡처
제작진의 부주의가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들었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은 지난 6월 29일 방송분에서 태국의 천연기념물인 '대왕조개'를 배우 이열음이 채취하고 다음회 예고편에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을 방송해 현지의 공분을 샀다.
태국 정부는 방송사와 이열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다.
배우 이열름이 SBS '정글의 법칙'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정글의 법칙' 화면 캡처
지난 6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에서는 그룹 걸스데이 출신 가수 겸 배우 혜리가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홍보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방송에서 혜리는 문제를 맞혀 카메라를 단독으로 받는 기회를 얻었고 종이에 쇼핑몰 이름인 '아마레또'를 적어 홍보했다.
해당 쇼핑몰은 방송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으며 이틀이 지난 8일 오전까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방송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비난이 오히려 관심을 보태면서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한 듯 하다.
혜리 소속사는 "신중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 논란이나 혜리의 쇼핑몰 홍보 논란은 제작진의 부주의가 만든 '참사'다. '정글의 법칙'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며, '도레미마켓'은 사후 편집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았어야 했다. 두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그러나 이를 간과했고 결국 애먼 출연자만 논란의 중심에 서고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