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법' PD 감봉-연출 배제..재발 방지에 최선"(전문 포함)

윤성열 기자  |  2019.07.18 19:01
/사진제공=SBS /사진제공=SBS


SBS가 멸종 위기종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사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방송 화면 /사진='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방송 화면


지난 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뜨랑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배우 이열음의 모습을 공개돼 현지의 공분을 샀다. 대왕조개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콕 포스트는 멸종 위기종을 채취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한화 152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전했다.

SBS 측은 "향 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SBS가 전한 시청자 사과문 전문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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