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수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심혜진 기자  |  2019.07.18 19:51
전주지방법원./사진=뉴스1 전주지방법원./사진=뉴스1
전 여성 유도 선수 신 모(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부 코치 A씨(3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 단독

HOT ISSUE

스타 인터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