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해진, '사자' 출연 의무 無"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한해선 기자  |  2019.10.17 10:52
배우 박해진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박해진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四子)'에 출연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해진은 지난해 '사자'에 주연으로 출연을 확정, 촬영을 해왔다. 그러나 제작사의 제작비 부족과 대본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해 3월 예정이었던 '사자'의 촬영 종료일은 5월 31일까지 미뤄졌다.

그러나 '사자'는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와 장태유 PD를 포함한 연출부, 스태프, 배우 등이 임금(출연료) 등 제작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5월 초 이후 촬영이 중단됐고, 장태유 PD와 여주인공 나나, 김창완 등은 기약 없는 촬영 중단에 작품에서 하차를 결정했다.

총 16부작 중 4회분 촬영 후 촬영이 중단됐던 '사자'는 그해 7월이 지나서도 절반 미만 분량의 촬영 답보 상태에 빠져있었다. 박해진 측과 제작사는 출연 기간을 그 해 10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촬영이 완성되지 못하자 차기작 '시크릿' 출연 등 마냥 기다릴 수 없던 박해진 측은 제작사를 상대로 지난 1월 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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