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 인정

김미화 기자  |  2019.11.01 01: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구속 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6분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들은 모두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2차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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