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14, 명절 앞두고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김혜림 기자  |  2020.01.08 08:58
/사진제공=KT /사진제공=KT
번호안내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번호안내 114에서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 업체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T IS 김한성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번호안내 114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안내114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법무 지원 기관은 물론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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