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약 혐의' 이여상,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신화섭 기자  |  2020.01.08 14:51
이여상.  /사진=뉴시스 이여상. /사진=뉴시스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이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최근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기간은 2019년 12월19일부터 2025년 12월18일까지다. 앞서 이여상은 지난 해 12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여상은 서울에서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총 2800만원 상당의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취득해 고교 선수 등 9명에게 주사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야수 출신의 이여상은 2007년부터 삼성과 한화, 롯데 등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한 뒤 2017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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