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법원 판단 존중" [공식]

전형화 기자  |  2020.04.09 09:16


넷플릭스가 '사냥의 시간' 공개를 전면 보류했다.

9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10일로 예정됐던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전세계 190여개국에 '사냥의 시간'을 동시 공개하려던 넷플릭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됐다.

'사냥의 시간'은 한국에서 공개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넷플릭스로선 전세계 공개를 추진했기에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공개 금지란 판결이 나온 만큼 아예 전면 공개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4월10일 오후9시 예정됐던 윤성현 감독과 이제훈 등이 참여하는 '사냥의 시간' 온라인 관객과의 대화도 취소됐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사냥의 시간'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 3월 23일 넷플릭스와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여개국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맡았던 콘텐츠판다는 이미 해외 30여개국에 판매를 했다며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해외 공개 권리까지 모두 넘긴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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